[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올해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내 공사작업선, 급유선 등 통항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점검 사항은 연료유 공급 확인서, 연료 샘플유 적법 보관 여부, 기름기록부 기재 사항 및 규제 해역 운항 선박의 연료유 전환 절차서 확인 등이다.
특히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해양경찰 연구센터에 1차 분석을 의뢰,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의 2차 분석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연료유 공·수급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관련 법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항만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등 항만 지역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인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국제선박 0.5%), 중유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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