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3일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의당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법 60조는 선거권이 없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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