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인 친형에게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16일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그의 형에게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사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에게도 사과의 말을 적었다. 그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라며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라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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