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백신 관련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병의원, 예방접종도우미 어플 등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 접속해 '안전한 예방접종'항목에서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접종을 한 병의원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 환자의 이상반응을 알릴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할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등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절차는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순으로 진행된다. 판정 기각 시 이의신청은 1회 가능하다.
한편,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 후 수 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눈,입주위 부종, 구토/설사/복통/메스꺼움, 심박수 증가 및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 방문진료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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