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시민안전공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공제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시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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