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거래소 측은 해당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건에 대해 장시간 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올해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총 6만4555명이다. 이들은 총 2107만3331주 가량(총 발행 주식의 34.48%)을 들고 있었다.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으로 하면 총 337억원 규모다. 이번 결정으로 6만여명의 소액주주의 주식은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 '2019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와 8월 '2020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14일과 지난 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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