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10대의 게시자를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당근마켓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비윤리적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 당근마켓에는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하며 장애인을 판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이를 발견한 한 이용자가 글 게시자에게 "한심하다"고 훈계하자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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