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빨라진다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빨라진다

기사승인 2020-11-10 12:00:03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앞으로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분야 확대’ 및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가 확대되며,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15일 시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검사 결과보고 방식 및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되어,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수한 의료기술들이 개발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며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인프라)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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