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김근익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금투의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의 윤경은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는 1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신한금유의 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의 김성현 현 대표에 대해서는 1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경고,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은 또 증권사 3곳 중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관련 직원들에게는 최대 면직의 징계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등 라임 연루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CEO에게 책임을 지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서 왔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앞으로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증권사와 전현직 CEO들의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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