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19일 올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4명의 명단을 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14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77명 25억9800만원, 법인 37개 10억5000만원 등 총 36억48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절차의 미완료, 성실분납자, 회생·파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기일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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