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3명, 정의당 소속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권 2표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민주당은 이후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려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병욱 전재수 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유의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표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법안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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