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반색했다.
추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다.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상하 복종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깨지며 보다 수평적이고 깨끗한 검찰조직이 만들어져 상위의 소수에게 권력과 특혜가 집중되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나아가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이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낙관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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