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 김병기…“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 김병기…“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

기사승인 2020-12-11 09:55:13
▲11일 0시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기 블로그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2시간 가량 반대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다.

김 의원은 11일 0시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 넘게 근무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정원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시각이 다른 것이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대로 독소조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다.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이관 등에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들어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법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3년 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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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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