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한 秋의 조치는 견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의문형 공수처 예찬

尹 향한 秋의 조치는 견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의문형 공수처 예찬

기사승인 2020-12-15 15:30:09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인 검찰통제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차례 추진한 수사권발동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징계청구 및 업무배제 조치 등은 견제나 통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석이 가능한 발언도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3법’으로 통칭되는 법률안을 의결·공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하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논의의 시금석이 됐던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과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면서 검찰개혁 및 견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주장했다. 저도 2012년 대선에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3법’으로 통칭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11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대상으로 ‘통제’를 2번, ‘견제’를 3번,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엇이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를 2번 언급하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수처 출범이 검찰통제를 위한 기관임을 자인했다. 

마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견제나 통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불어 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이중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에 문 정부식 공수처를 막아온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며 “이로서 문대통령은 ‘협치의 대상’이라던 야당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고 혹평했다.

한편 대통령의 본심을 확인했다는 반응들도 나왔다. 지난 5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많은 국민은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말한 문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풀이다. 

이 같은 반응을 예견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공수처가 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데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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