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 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 10층 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 4억1000만원에 취득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A씨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18년 7월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매각해 4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7000만원을 벌었다”면서 “국민들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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