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했다. 법무부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현재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경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소송에 대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른 징계처분 명령서가 전달된 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은 이때부터 2달간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총장의 직무는 검찰청법 13조에 따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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