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스는 4일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동참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해당 청원은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 게재한 것으로, 이날 오후 4시까지 약 17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스윙스는 "헬스장 4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같이 느끼고 있다"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썼다.
헬스장 등 관련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실내체육시설 집합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실내체육시설에만 유독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일까지였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본격 반발에 나선 것이다.
앞서 새해 첫날인 1일에는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50대 A씨는 '가족에 미안하다'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업주들은 항의 의미로 헬스장 문을 여는 단체행동인 이른바 '오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며 "수도권에 운영 금지 중인 자영업자 여러분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자"고 적었다.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으로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게 무엇이냐"며 "머슴(정부) 월급 주는 주인들(국민)이 다 굶어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에 방역당국은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헬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비말이 나오거나 마스크를 작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수본, 중대본과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수본은 조정 시기에 대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7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처벌받느냐는 질문에는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