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이날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현재까지 1~9차 개산금으로 지급한 누적액은 8958억 원으로 356개소에 전달됐다.
보상항목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별도 입증서류 제출없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205개 기관에 1200억 원을 지급하며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500여 개에 대해서도 53억 원이 지급된다”며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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