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장애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관내 기업이다. 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여야 한다.
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및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다.
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이다.
신청은 군청 행복나눔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1분기(1~3월) 마감은 오는 4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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