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호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김포시, 전호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기사승인 2021-02-10 15:48:39

[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전호리 502-1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달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36만7494㎡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도시개발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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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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