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학생 성행위 담긴 만화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교복입은 학생 성행위 담긴 만화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사승인 2021-02-14 10:56:51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애니매이션에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가 성행위 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씨(47)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만화 동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내 ‘성인 애니’ 카테고리에 아청물이 업로드됐는데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애니메이션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들이 교실이나 양호실 등에서 교사, 동급생 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의 쟁점은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볼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앞서 1·2심에서는 해당 사건을 무죄라고 봤다.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없고, 외모나 신체 발육상태를 감안하면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됐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등 상황 설정 등으로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를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 재판을 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가 이용자들이 아청물 의심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참작됐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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