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안전 교육 복지망 촘촘히 할 것”

민병희 강원교육감, “안전 교육 복지망 촘촘히 할 것”

심상화 강원도의원, "민 교육감, 진정성 있는 반성·사과해야"

기사승인 2021-02-17 19:32:06
2021 신년연설하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의회 제공)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7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신년연설에서 “코로나19 등 안전을 지키고 교육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복지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교육감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배움과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며 “모든 정책 추진 및 예산 운용에 안전을 염두에 두고 모든 학생을 촘촘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환경교육과 기후대응 교육을 강화해 미래 세대 지속가능한 삶을 이끌어나가고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운영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사 연수와 협력을 강화해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기반을 만들고 5년간 5300억원을 들여 낡은 시설을 친환경 스마트 교실로 바꾸겠다”며 “교내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사마다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급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학교지원 시범지구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직업계고 미래교육을 위해 산업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현장 중심 직무수행 역량을 개발해 학생 진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년 연설 이후 진행된 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민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도민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심상화 국민의힘 강원도의원은 “정치를 몰라야 하는 교육감이 정치에 개입해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항소하려면 사퇴하고 하길 바란다. 신뢰받는 강원교육 정진을 위해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선거 때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교육 공약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충분히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살수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진태 공약 비판)로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로부터 1심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민 교육감은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이 유죄로 나온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밝힌 바 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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