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4인 기준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26만6900원이, 14일 이하는 일할 계산으로 지급된다.
단 격리조치 위반자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은 제외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38개 가구에 총 2억3400만원이 지급됐다.
남궁명 군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자가격리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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