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춘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한인 판매 등으로 인한 판매량 급증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일명 상품권 ‘깡’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단속은 각종 신고 및 운영시스템을 통한 의심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다.
또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 구매 후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단속 기간 부정유통을 적발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환수조치, 경찰 수사의뢰 둥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9500여개 가맹점(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제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준 상품권 발행액의 48%인 169억원이 판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유통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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