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도내 학교운동부 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스포츠 인권교육,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상담 전담팀을 운영하고 인권 실태조사·고충처리신고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은 학기당 1회를 의무화하고 연 1회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충처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체제를 갖춘다.
특히 학교에 일반 기숙사가 있는 경우 별도 운동부 기숙사와 학교 밖 선수 합숙소 운영이 금지된다.
운동부 기숙사는 통학시간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매년 2차례 안전 점검 및 사감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는 운동부 지도자 및 교사에게 3만원 이하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학부모 부담 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학교회계에 편입해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했다.
운동부 지도자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해 성폭력, 고의적 신체 폭력 등 비위정도에 관계없이 해고할 방침이다.
민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에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 폐해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학생 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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