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을 따른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 보관해야한다. 또 대차거래정보에 제3자 등이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6일 이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됐으면,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는 오는 5월3일 이후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할 수 없고 만약 공매도를 하면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 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 조성 등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시기 착오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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