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홈플러스’가 시정명령과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홈플러스가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체에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홈플러스는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55개 납품업자에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장 25일까지 늦게 맺어진 계약도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불공정성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