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단체급식 변한다…8개 기업, 일감 개방 어떻게?

대기업 단체급식 변한다…8개 기업, 일감 개방 어떻게?

기사승인 2021-04-05 16:39:20
▲사진=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주재로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의 대기업 수장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8개 대기업 집단 단체급식 일감이 개방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이다. 이들은 일감 개방 절차를 공개, 세부 사안에 대해 공유했다.

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 주재로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 위원장과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장들로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 권영수 LG 부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강희석 이마트 대표, 김홍기 CJ 대표, 이광우 LS 부회장, 장호진 현대백화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을 통해 단체 급식 1위 삼성은 시범 운영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시범적으로 수원, 기흥 식당 개방을 결정했다. 외부업체를 선정 중인데, 총 20개가 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단체급식 일감 개방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이라며 “식당 규모가 크다 보니 공사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이미 42개 사업장(21%) 단체 급식을 중소기업 등에 개방했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감개방을 원칙으로 추진 검토 중이다.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현대 계열사가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기존 사업장은 비조리 간편식 부분에 경쟁입찰을 시범 도입한다. 연수원, 기숙사, 서비스센터 등 신규 사업장은 경쟁입찰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말부터 울산 교육·문화시설 내 식당을 중소 급식업체에 개방하기로 했다. 향후 글로벌 R&D 센터 구내식당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중소 규모인 김포·송도 아울렛 직원 식당을 지역 업체에 개방한다. 개방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급식업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LG는 대기업 중 유일하게 내년부터 단체급식 일감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소규모 지방 사업장은 인근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CJ그룹 내 단체급식 물량의 65% 이상을 순차 개방을 약속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장부터 순차적 경쟁입찰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장에 경쟁입찰이 도입되도록 계열회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조 위원장은 8개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약이 이익을 일부 나누는 차원이라면 일감나누기는 ‘제 살을 깎아 남에게 주는 것’이다. 고단한 과정임을 잘 알고 있다. 공정위 40년 사상 가장 저조하다고 평가받는 분야 또한 ‘일감나누기’”라며 입을 뗐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여러분의 일감개방 결정은 우리 경제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단체급식업에 종사하는 독립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열어준 공정한 경쟁기회는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단체급식 기업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279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삼성 웰스토리 28.5% ▲LG계열사 아워홈 17.9% ▲현대 그린푸드 14.7% ▲CJ프레시웨이 10.9% ▲신세계푸드 7% 등이 단체급식 시장을 주로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개방되는 단체급식 식수는 약 1억7800만식이다. 1조2000억원 규모의 단체급식 물량을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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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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