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살린 ‘롯데칠성’…과징금·檢 고발”

공정위 “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살린 ‘롯데칠성’…과징금·檢 고발”

공정위 “롯데칠성, MJA에 총 35억원 부당 경제 이익 제공”
롯데칠성 “최종의결서 받은 뒤 내용 검토하겠다”

기사승인 2021-04-06 12:00:03
▲사진=롯데칠성음료 로고/롯데칠성음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와인㈜’ 재무 상태가 악화해 사업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일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칠성은 대기업 주류 소매 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소매 채널에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MJA 법인이 필요했다. 2008년 MJA 인수 후 롯데칠성은 백화점 와인 소매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다만 MJA가 재무 상태가 지속해서 악화하자 와인 소매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지원 행위는 ▲와인 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와인 판촉사원 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등이다.

롯데칠성은 MJA 손익 개선을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이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드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중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MJA 대신 부담했다.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 지원행위으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칠성 7억700만원 ▲MJA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롯데칠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 엄중 대응을 다짐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은 최종 의견서 전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당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최종 의견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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