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3일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신 외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여는 것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한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코트라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정보마당- 중소기업 소식', 한국 공인회계사회 등에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상장예정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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