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심사 효율화 방안이 마련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 시스템’을 지난 2005년 구축했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에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됐다.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도 통일됐다.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해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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