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마무리, 개인정보 침해 논란 해결될까?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마무리, 개인정보 침해 논란 해결될까?

개보위, 14일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침해 여부 판단
플랫폼 업계 “개인 간 정보 제공, 범죄 악용 우려”

기사승인 2021-04-14 05:30:03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관련 법 개인정보 침해 요인 관련 보고를 14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검토 보고를 한다. 지난달 12일 관련 법 침해요인 평가 요청이 개인정보위에 접수됐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침해 여부에 실무 협의를 거쳤다. 또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에 전자상거래 업계 촉각은 곤두 서 있었다. 앞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 부분에서 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서는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도 권고했다.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다. 한 전자상래법 개정안 규제 대상인 온라인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개인 간의 개인정보 제공은 연락 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신상털기, 사적보복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당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기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12개 조항이 수정됐다.

그 중에는 ‘제29조 1항’ 수정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전화번호·주소 중에 ‘주소’ 삭제,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했다.

업계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 중고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 및 관리하는 것 또한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술적, 운영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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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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