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GS리테일’이 5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는 6가지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미약적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이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총 38억8500만원 규모다.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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