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논란…공정위 “식약처 판단 먼저 지켜보겠다”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논란…공정위 “식약처 판단 먼저 지켜보겠다”

공정위 “식약처 판단 후 조사 여부 따지겠다”
식약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돌입할 것”
질병청 “사람 대상 연구 필요…예방 효과 기대 어려워”

기사승인 2021-04-14 19:41:01
▲사진=남양 로고/남양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수의 정부 부처가 난색을 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안을 인식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냈다.

14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한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을 뗐다. 그러면서 “식품표시광고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먼저 담당 부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조사 결과를 보고 이후 공정위 의견이 필요할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관계자는 “연구자가 학술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여는 것은 부당 표시광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제조사(남양유업)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심포지엄 자료가 발표된 것에 대해 관련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3일 제시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는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다.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논란은 13일 불거졌다. 남양유업은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을 열고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며 발표했다.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H1N1)를 99.999%까지 사멸, 코로나19 바이러스 77.8% 저감 효과를 냈다는 게 발표의 주요 골자였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관련 시장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다. 온라인커머스에서는 불가리스가 일시 품절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남양유업 주식이 급등하기도 했다. 남양유업 주식은 13일 8.57%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발표 하루 뒤인 14일 오전 10시 기준 전날보다 12.63% 오른 42만8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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