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전기의류 건조기 콘덴서를 판매하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LG전자가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20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전기의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판매하면서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 광고가 거짓·과장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깨끗하게” 문구가 성능 실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성능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엘지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대형건조기 제외)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였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먼지 쌓임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등의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위해정보가 접수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지난 2019년 7월 분석하기도 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 사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LG전자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400여명의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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