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직원도 백신 우선접종 필요”… 당국 “예비명단 등록”

약사회 “약국 직원도 백신 우선접종 필요”… 당국 “예비명단 등록”

기사승인 2021-04-20 16:17:22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예비명단에 약국 종업원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약국,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종사자 중 보건의료인이 아닌 자는 2분기 우선접종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폐기량 절감을 위한 예비명단으로 등록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부터 2분기 우선접종대상자인 의료기관과 약국 근무 보건의료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약국 종업원은 보건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의 결정에 약국가는 반발했다. 약국 종업원은 약사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대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약국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설이며, 조기 방역에 중요 시설임에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서 종업원을 제외한 방역 당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국은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고, 제한적 공간에서 약사와 종업원이 함께 근무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쉬운 밀접·밀집의 환경”이라며 “종업원을 우선접종에서 제외하면 약국 약사를 우선접종하는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기관과 약국에 차별적 조치가 이뤄졌다는 불만도 언급됐다. 약사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든 종사자에 대한 우선접종을 진행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의 종사자가 우선 접종대상”이라며 “약국 종업원을 제외한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이 백신 우선 접종에서 제외되자 이미 많은 약사들이 백신 접종을 포기하고 있다”며 “약사회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약사 회원들에게 백신 접종 참여를 권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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