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5G 등 새로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결합 신고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들어 반도체 분야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ICT 분야 발전, 데이터 센터 증가, 비대면 경제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에도 전년 대비 8%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인수금액이 10조원을 넘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업계 기업결합 승인은 총 2건이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맥심 주식취득 건, 글로벌 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주식취근 건 등이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미국)는 지난해 7월 맥심(미국)의 주식 69%를 210억 달러(약 23조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공정위는 자동차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맥심과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인수 추진으로 봤는데,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달 승인했다. 현재 미국, 필리핀, 대만, EU, 싱가포르 등에서도 승인된 상태다. 중국, 일본에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웨이퍼스(대만)는 실트로닉(독일)의 주식 50% 이상(30.8% + 공개매수ɑ)을 45억 달러(약 5조원)에 취득하기 위해 올해 1월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주식취득 등 계약 체결 이전에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결합 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도체 집적회로(IC) 주요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시장 3위 사업자인 글로벌 웨이퍼스는 실트로닉의 강점인 5G, IoT 분야에서의 신규 수요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수요자가 대형 반도체 기업(삼성, TSMC, 인텔 등)인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는 승인했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심사를 완료해 승인했다.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한국)는 지난해 10월 인텔(미국)의 낸드플래시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 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에는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부문을 정리,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CPU, GPU 등을 제조하는 AMD(미국)는 지난해 10월 AI 및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제조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는 자일링스를 인수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 자율주행차, 항공, 방위 산업 등의 최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최근 미국이 심사를 완료하여 승인(2021년 1월)했고 EU, 중국, 영국 등 8개국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GPU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미국)는 '20. 10월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ARM(영국)을 400억 달러(약 44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1.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엔비디아는 이 기업결합을 통해 ARM의 CPU 설계 기술을 자사의 GPU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로봇 공학 등에서 AI 컴퓨팅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분야의 1위 업체인 ARM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을 봉쇄할 가능성 등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 등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가 반도체 분야의 시장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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