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법사랑위원 천안아산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회)와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상돈 천안시장과 전용갑 천안아산지역연합회장,법사랑위원회 관계자들은 관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사랑위원회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해아동 가정에 긴급생계비 및 물품제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결연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피해아동의 치료와 관련 응급의료비를 지원한다.
법사랑위원회는 법무부훈령에 의거 조직됐으며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활동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봉사단체이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초기대응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자문과 의료비 지원 발판을 마련해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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