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12만원, 승합차 13만원(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적용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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