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4번째 공판에서 무더기 추가 증거 신청과 공범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친 검찰에 대해 재판부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검찰이 최 회장 구속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과 공범들의 검찰신문조서에서 최 회장과 연관된 증거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데 대해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가 유영근)는 13일 최 회장에 대한 네번째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부터 진행한 재판은 오전과 오후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하고 오후 3시 50분께 끝났다.
재판 시작 전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을 할 증인이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게 하는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검찰이)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구조상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일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이 추가 진술조사가 제출된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심문을 미루기로 했다.
변호인도 검찰의 무리한 증거신청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해 놓고 수사를 계속이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언제까지 추가 증거를 더 제출할지 가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격과 방어 증인신문으로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한 증인신문에서는 최 회장이 앤츠개발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SK텔레시스에서 법무와 회계를 담당했던 A씨에게 SK텔레시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최 회장의 지시로 앤츠개발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 물었고, 변호인은 당시 SK텔레시스의 재무상태는 양호했고 사세확장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검찰 증인신문에 맞섰다. 이에 대해 A씨는 "잘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SKC사외이사를 지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 B씨는 유상증자 실행 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문 대부분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최 회장이 받는 횡령·배임 혐의에 연루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닷새만에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 의장은 당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으로 부터 223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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