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헤어진 연인을 만나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만나다 헤어진 연인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린 혐의다.
A씨는 헤어진 뒤에도 B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두 사람은 만났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가 다른 남성 연락을 받는 걸 보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이 일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 상해를 입혔다.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도 심하게 손상됐다.
A씨는 데이트 폭력 전력이 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지난해 6월에도 바람을 의심하며 B씨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지는가 하면 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다른 남성과 전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 가족들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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