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가 10년째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민간투자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형사 고소했다.
군산시는 하수관거 BTL 사업 공사비를 편취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하수관거 BTL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 및 지하수ˑ방류수역의 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6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2008년 1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민간이 선 투자해 공사를 완료하고 2031년까지 20년 동안 운영ˑ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는 민선7기부터 공사비 의혹과 논란이 지속된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 7km를 1차 조사했다.
또한 시와 시민단체,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총 114km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4월 16일 시로 전달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결과보고서에서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 공사비 삭감 조치하고,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재시공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와 공동조사단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에 질의서와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형사 고소했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고 운영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부위 182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운영사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은 물론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도 직무유기, 배임 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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