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개인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자금유입을 위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빌딩 불스홀에서 열린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저금리·고령화시대에 대비해 투자형 ISA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또는 심화될수록 가계 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위험ㆍ중수익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 및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함께 운용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는 가입자가 대거 몰리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다만 저금리 기조에도 예금과 적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해 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말 기준 전체 잔고 중 예·적금 비중이 71.9%로 가장 높고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포함한 안전자산 비중이 81.8%에 달한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주식 등 투자성 상품도 포함되도록 했지만, 예적금 중심으로 운용되는 기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행 ISA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본공제 허용)보다도 낮은 세제 혜택을 갖고 있어 투자 유인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ISA 체계를 투자형과 안전자산 중심의 일반형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투자형 ISA 수익은 전액 비과세 하자는 제안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예금형과 증권형으로 ISA를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증권형의 경우 상장주식, 펀드, 보험, 채권에만 투자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사례 중 일본 ISA 제도의 경우 편입가능자산을 보면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공모펀드 등만 가능하게 했고 예적금과 채권을 배제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영국과 일본은 납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비과세형 투자형 ISA 도입이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과 예·적금에 쏠린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안정적인 투자자 기반 확대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황 연구위원은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고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 패널들은 비과세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비교해봐도 안전자산인 예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개인 노후대비나 자산형성에 한계가 있다. 위험자산 비중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며 “오는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되면 ISA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투자형 ISA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올해 신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가 3개월만에 58만계좌에 달하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대 납입한도를 증액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액이라도 ISA 계좌에 가입해 어릴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객 문의가 많다”며 “투자형이나 일반형을 마련할 경우 투자자들이 이 두가지를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유인 제고와 세제정책 균형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증권계좌형 ISA에 증권사들의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 알아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ISA제도를 투자수요와 저금리 고령화에 맞춰서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오는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많이 바뀐다. 세제 당국과 협의를 해나가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적합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주식에 대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도입되다 보니 다른 계좌가 있을 때 그 공제를 ISA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월결손금 발생 시 ISA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볼 부분이 많다”며 “투자형 ISA는 자산형성을 강화하는 기능인데 검토 과정에서 이런 기능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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