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초고속 인터넷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에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은 ‘㈜엘지유플러스’가 정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 중 초고속 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총 155개 대리점이 총 2억3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운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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