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그동안 쟁점이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친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인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분류인력 투입 문제를 노조와 별도로 합의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합의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풀고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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