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과 900억원대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장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 의장을 불구속기소하며 법원에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 의장 사건을 최 회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애초 재판부는 "두 사건을 바로 병합하기는 어렵고 조 의장 재판을 진행해 본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즉각적인 병합 의사를 피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병합심리 방침을 정했다. 최 회장 측과 조 의장 측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재판부 병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병합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증거인부 등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고 오는 8월 12일 병합심리를 진행한다. 다만 조 의장과 최 회장의 혐의가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 재판은 오는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 "사건이 전반적으로 늘어지지 않게 신경 좀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고 유상증자 참여가 배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과 함께 기소된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조경목 SK에너지사장 측 변호인도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으로부터 2235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2년과 2015년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모 회사인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대로 된 투자 심사를 하지 않은 채 SK텔레시스의 두 차례에 걸쳐 총 899억원(2012년 199억원, 2015년 7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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