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14일 경과 후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5일 강원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이에 관련 법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안내서에 따라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변경·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예방 접종자의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4일 경과 후에는 실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인 곳과 의무착용 지정 장소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야 한다.
기존에는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라며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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