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무주군이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불거진 무주하은의집 입소자에 대한 탈시설지원조사에 합의, 오랜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무주군은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하은의집 전국대책위원회, 하은복지재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주하은의집 입소자에 대한 탈시설지원조사’ 이행 합의에 따른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탈시설지원조사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주거, 소득, 건강, 활동보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 조사로, 예산은 도비 2천만원을 들여 대책위의 조사계획 수립과 무주군의 검토 등 절차를 밟아 진행된다.
이에 앞서 무주군은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해 군청 직원 2명과 전북도청 2명, 대책위 3명, 재단 및 보호자 3명이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공동대표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과 대책위 강현석 위원장이 맡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가인권위 자문결과를 토대로 탈시설지원조사와 TF팀 구성 등 극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의 장애인 탈시설지원 관련 정책기조에 발맞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후속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하은의집은 부남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로 지난해 7월,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전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는 조사 주체로 무주군을 배제한 민관합동 인권침해조사를 주장, 무주군은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녹취와 영상, 관계 공무원 과 보호자 참관 등을 요구해 부딪혀왔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군의 요구가 침해조사에 걸맞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탈시설지원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책위도 5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했던 무주군청 정문 점거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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