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15일 의회 현관앞에서 성명을 통해 이자 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최고 이자율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이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자 총액 제한을 위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전대차에 관한 합리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채무자를 보호하려면 이자총액에 대한 적절한 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철민‧김성원‧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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