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인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사망 사례 경위 파악 중

중수본, 인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사망 사례 경위 파악 중

기사승인 2021-08-17 15:41:24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50대 여성이 8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다.

임호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1963년생 여성이 전원(병원을 옮김)을 고려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반장은 “인천시에 따르면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 및 다음 날 전원을 고려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인천시에서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머무르던 센터의 상황과 관련해 “의사 12명이 1일씩 교대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는 환자의 경우 혈압, 발열, 그 외에 증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원을 판단한다”며 “전원 조치가 적절한 시점이었는지 여부는 임상적인 판단 영역이라 조사 과정을 보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임 반장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의 의무기록 중에는 폐렴 소견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인천시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사망한 50대 여성 환자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고, 입소 8일 만인 9일 오전 사망했다.

청원인은 센터 측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에서 “의료진은 오직 비대면(전화)으로만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평소 지병이 전혀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고, 치료센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어머니는 사망 당일 바로 화장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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